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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해보세요. 신청조건, 절차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 빠르게 분납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재산세 분납이란?

    재산세 납부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세금을 2회 또는 4회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지방세법 제111조에 근거해 시행되며, 별도의 연체 이자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

    분납 신청 대상 및 기준

    기준 항목 내용
    대상 세목 재산세(건축물, 주택, 토지)
    기준 금액 세액 500만 원 초과 시 자동 분납 가능
    신청 가능자 세금 고지서 수령자 (납세의무자)
    자동 분납 여부 일부 지자체는 기준 초과 시 자동 분할 고지

    분납 신청 방법

    📍 온라인 신청

    • 위택스 또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
    • 고지내역 확인 후 분할 납부 신청 메뉴 이용
    • 본인 인증 필요

    📍 방문 신청

    •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
    • 재산세 분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
    • 신분증 지참 필수

    📍 전화 문의

    •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시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가능

    분납 시 납부 일정

    납부 회차 납부 시기
    1차 고지서 상 원래 납부기한 (예: 7월 31일)
    2차 다음 달 말 (예: 8월 31일) 또는 지정일
    추가 분납 횟수에 따라 차등 조정 가능

    분납 시 유의사항

    • 분납 신청 후 연체 시 가산세 부과 가능
    • 분할 납부 기간 동안 자동납부 설정 가능
    • 중간에 일시납 전환도 가능

    마무리 TIP

    재산세는 금액이 클수록 납부 부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.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고, 연체 없이 여유 있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   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, 반드시 분납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 궁금한 점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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