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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가 부담된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해보세요. 신청조건, 절차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 빠르게 분납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재산세 분납이란?
재산세 납부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세금을 2회 또는 4회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지방세법 제111조에 근거해 시행되며, 별도의 연체 이자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
분납 신청 대상 및 기준
기준 항목 | 내용 |
대상 세목 | 재산세(건축물, 주택, 토지) |
기준 금액 | 세액 500만 원 초과 시 자동 분납 가능 |
신청 가능자 | 세금 고지서 수령자 (납세의무자) |
자동 분납 여부 | 일부 지자체는 기준 초과 시 자동 분할 고지 |
분납 신청 방법
📍 온라인 신청
- 위택스 또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
- 고지내역 확인 후 분할 납부 신청 메뉴 이용
- 본인 인증 필요
📍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
- 재산세 분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신분증 지참 필수
📍 전화 문의
-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시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가능
분납 시 납부 일정
납부 회차 | 납부 시기 |
1차 | 고지서 상 원래 납부기한 (예: 7월 31일) |
2차 | 다음 달 말 (예: 8월 31일) 또는 지정일 |
추가 | 분납 횟수에 따라 차등 조정 가능 |
분납 시 유의사항
- 분납 신청 후 연체 시 가산세 부과 가능
- 분할 납부 기간 동안 자동납부 설정 가능
- 중간에 일시납 전환도 가능
마무리 TIP
재산세는 금액이 클수록 납부 부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.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고, 연체 없이 여유 있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, 반드시 분납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 궁금한 점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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